근로복지공단에서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격조건에 해당이 되는 분들께서는 장기 저금리로 융자 받아 이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된 내용 잘 숙지 하시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대표적인 서민금융지원 상품으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목차 -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종류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처리절차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생활안정자금은 장기 저금리로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원을 하게 되는데 자금별 자격조건과 한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내용을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목차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종류와 함께 신청방법, 그리고 처리절차까지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종류
총 8가지의 지원자금이 있으며 각 자금별 한도와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연 1.5%의 금리를 적용받고, 우리동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한 보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 입니다.
1.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1,250만원 한도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신청대상에 대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자녀학자금
혼례비 대상자와 동일한 재직요건 및 소득요건을 갖춘 근로자 분 중에서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3. 의료비
자녀학자금 대상과 동일한 기준으로 근로자 본인 혹은 피부양자의 치료비 및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을 지원합니다.
4. 부모요양비
의료비와 동일한 대상기준으로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혹은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을 1,000만원 범위내에서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5. 장례비
부모요양비와 동일한 요건으로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을 1,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합니다.
6. 임금감소생계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 감소액만큼 지원하며, 구체적인 신청대상 및 융자요건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7. 소액생계비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소액생계비로, 대상 및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8. 자녀양육비
장례비와 동일한 요건의 근로자가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에 드는 비용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
위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라면 온라인을 통해서 본인이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근로복지넷을 통해서 진행하며 별도 회원가입 없이 서비스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하고, 본인인증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근로복지넷에서는 처음 이용하는 분들을 위하여 신청방법에 대한 영상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므로, 참고하신다면 누구나 쉽게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처리절차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인터넷 혹은 사업장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해 신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뤄지게 됩니다.
1.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신청
2. 예비선발 및 통지
3. 예비선발자 구비서류 제출
4. 적격여부 검토 및 신용보증서 발행
5. 중소기업은행 인터넷 뱅킹 접속
6. 개인 인터넷 뱅킹 로그인
7. 즉시대출상품
8. IBK근로자생활안정대출 선택
9. 신용보증번호 확인
10. 융자계좌 입력
11. 융자 실행 및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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