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신청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과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책형금융상품인만큼 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성잔기반자금과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으며, 신청요건 및 내용에 따라 각 세부자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장기반 자금>
1. 소공인특화자금 :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공인
2. 성장촉진자금 : 업력 3년 이상으로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여 운영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3. 스마트자금 : 스마트, 혁신형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강한소상공인 로컬 크리에이터
4.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 소상공인진흥동단에 의하여 선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하여 투자금을 지원
<일반경영안정자금>
1. 일반자금 : 업력 3년미만 소상공인
2.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 최근 1년 이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이후 해당 아이템으로 창업
<특별경영안정자금>
1. 소상공인 전통시잔자금 :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
2. 재도절특별자금 : 재창업 초기단계,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한 성신상환자
3. 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4.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 소지한 경우
5. 위기지역지원자금 :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조선사 소재 지역 등
6. 청년고용연계자금 :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 고용 및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의 경우 직접 혹은 대리로 구분이 되어 지는데, 직접대출의 경우 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받는 방법이며, 대리의 경우 약정체결된 은행을 통하여 신청 및 상환을 하는 방법입니다.



8월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자금 소진시 조기 마감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신청가능한 정책자금을 확인하여 접수하거나, 다음 분기까지 기다렸다가 진행을 하여야합니다.
현재 접수하능한 상품은 긴급경영안정자금(체납처분유예 대상) 및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 융자 입니다.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기업가정신 및 창의성을 보유한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하여 선 민간투자를 진행하고, 후 정책융자 매칭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당 기관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이 됩니다.
자금의 용도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및 경영에 들어가는 자금과 설비 도입 및 사업장의 건축 또는 매입, 경매, 공매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최대 5억원 이내 지원이 가능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법인의 경우 운전, 시설자금 모두 대면약정으로 진행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운전자금은 전자약정, 시설자금은 대면약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체납처분유예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피해를 겪는 업장에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기반을 다질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데, 현재 신청가능한 것은 체납처분 유예대상입니다.
한도 7천만원 이내에서 운전자금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연 2.0% 고정금리 적용하여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이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직접대출방식으로 진행되며, 적격여부 판단 이후 약정체결, 실행, 관리순서로 이뤄집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약정, 법인사업자의 경우 지역센터 방문하여 대면약정으로 체결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