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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년

by jaek2 2023. 7. 11.

기초연금제도는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국민연금이 시행되기 이전 경제활동이 주로 있던 분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들께서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격확인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2023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즉시 자격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고, 신청방법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므로, 확인하시어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우선적으로 만 65세 이상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대한민국 국적을 두고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이 후 소득요건을 따지게 되는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별로 소득선정액 기준이 다릅니다. 

 

1. 단독가구 : 2,020,000원

2. 부부가구 : 3,232,000원

 

 

위 소득금액은 2023년 기준으로 정해진 것 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데, 금액에 변동이 있으므로 항시 최긴 기준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특히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에 3,000cc 이상 혹은 4,000만원 이상의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이 포함되는 점을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수급금액 확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이 되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2023년 기준으로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는 분들께서는 월 최대 323,180원을 받게 됩니다. 기준연금액이 적용되는 경우는 무연금자 혹은 국민연금이 월 484,770원 이하인자, 유적연금 및 장애연금 수급자 혹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만약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1인당 산정된 금액의 20%를 차감하여 지급하게 되며, 기초연급 수급자격 대상과 미수급자의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액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상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별도로 신청을 해주셔야 하는데,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그 중 편리한 것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우선적으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기초연급 수급자격 대상자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하여 신청할수도 있으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자녀분들 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온라인 신청을 하셔도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맘편하게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도 무방하므로,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여 기초연금 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서류

 

1. 신분증사본

2. 통장사본

3. 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

4. 소득 및 재산 신고서

5.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6.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위와 같으며, 상황에 따라 추가로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는점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를 활용해 본다면 편리할 것입니다.